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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명목으로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일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만 0세에서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올해 월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금액보다 더욱 확대되며, 최대 100만원씩 부모급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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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대상자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2022 정부지원금 더 보기
2023년 부모급여 대상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70만원씩,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출생아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울 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이름과 지원금액을 변경합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3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만 1세 | 30만 원 | 35만 원 | 50만 원 |
추가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에 지원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한부모가정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오처는 월 6만 4000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모급여 온라인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 |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
2023년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2년생 영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확정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보면, 2024년부터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만 월 3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하지만,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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