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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명목으로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일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만 0세에서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올해 월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금액보다 더욱 확대되며, 최대 100만원씩 부모급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년 부모급여 대상자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2022 정부지원금 더 보기

     

    2023년 부모급여 대상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70만원씩,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출생아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울 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이름과 지원금액을 변경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만 0세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만 1세 30만 원 35만 원 50만 원

    추가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에 지원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한부모가정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오처는 월 6만 4000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모급여 온라인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2023년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2년생 영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확정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보면, 2024년부터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만 월 3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하지만,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