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부모급여 육아휴직 부모급여 중복
그동안 논란이 됐던 2023년 부모 혜택이 확정됐다는 소식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 양육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2030세대를 고려해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만 22세, 만 0세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이번 정책은 만 0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자녀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정을 키우고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에 연령별 현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야간수당 1인당 30만원에서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으로 정책명이 바뀌었지만 중요한 것은 22세에 대한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확정됐는지 여부였다.
21학년 학생들이 유아수당으로 바뀌면서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소급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월 22일생인 우리 Torn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 70만원을 받는다.
또한, 내년부터 이 금액이 인상 및 확대될 예정이며, 정확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 내년(24년) | |
만 0세 | 70만원 | 100만원 |
1살 | 35만원 | 50만원 |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보육료는 위 금액에서 공제되며, 보육료는 월 50만원으로 책정돼 실제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이 된다.
"두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참고해 한동안 이슈가 됐던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이 중복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출산 직후 시기가 겹치더라도 둘 다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노동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부모급여는 출산·육아 비용을 보전해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가 중복되지 않으면 오히려 출산·육아비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
현재는 3+3 제도를 제외하면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월 70만원으로 대체하면 위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 케어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울러 보육정책 강화를 위해 시간제 보육·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을 기존 어린이집 학급에 새롭게 도입해 기존 독립반이 아닌 기존 반에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다. 현재 아동과 교사의 비율은 0세 1:3, 1세 1:5로 변함이 없다.
보육서비스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이 늘어나고 대상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된다.
아이가 어려서 아직 이 두 제도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았지만, 내년에는 확대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키우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와 교감하고 매일 애착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도 느낀다. 하지만 주변에서도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는 씁쓸함도 있었다.
2023년 부모급여제도가 2030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런 현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단순히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태어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